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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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재선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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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600여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물에는 상대 후보가 조합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합경비 19억여원을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식의 내용이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조합장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해당 농협도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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