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제...시민의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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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제...시민의식이 관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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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기간 후 7월1일 본격 시행...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후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지난달부터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서귀포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생활폐기물 배출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가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클린하우스에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시민의식이 실종된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불법투기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현장이었다.

또한 행정시가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를 강력히 단속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는 등 선진 시민의식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행정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인해 매립 쓰레기는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2배 늘어나, 결국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늘리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이 과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도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행정시는 이번 시범시행을 통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실제적으로 검증해내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품목별․요일별 배출은 가연성․음식물(매일), 불연성(토), 재활용(6종을) 요일별 배출․수거하고, 배출시간은 음식물은 24시간, 이외 쓰레기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된다.

요일별 배출품목은 ▲월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화분,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품목) 쓰레기·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이다.

 
또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 및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이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지난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됐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5ℓ 90원→120원, 10ℓ 180원→240, 20ℓ 500원→700원, 30ℓ 750원→1,050원, 50ℓ 1,250원→1,750원으로 인상되며, 20ℓ만 판매하던 재사용봉투를 5ℓ, 10ℓ, 20ℓ, 30ℓ로 확대 판매하고, 불연성봉투는 특수용(PP마대)으로 20ℓ 1,800원, 40ℓ 3,600원 두 종류로 판매한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배출시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불법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라 불연성 전용 특수용(PP마대) 신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주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행정시 관계자들은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늘리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물기제거 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면 제주의 환경을 살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요알별 배출제가 다소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수고로 제주의 환경이 지켜지고,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함께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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