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파출소장 갑질행위 징계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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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경 파출소장 갑질행위 징계 취소소송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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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해경 경감 A씨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및감경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제주시 지역의 한 해경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운항 선박 단속 요청을 묵살하고, 근무일지 허위기재, 의무경찰 위문용품 무단 사용, 음주 후 파출소 차량 이용해 복귀, 의무경찰에 자신의 자녀 대학교 과제물 대리작성 등 부당 사역행위, 모범의경을 포상휴가 보내도록 한 경찰서장 지시가 있음에도 묵살, 공공장소서 소속직원에 욕설, 지역주민에 고압적인 언행 등의 이유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4만660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징계는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분한 처분이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할 수 없고,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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