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제주신보' 상대 상표사용금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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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제주신보' 상대 상표사용금지 소송 기각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7.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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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목적…동생 김대형씨도 알아 무효”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하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이하 제주신보)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등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현 제주신보·대표 오영수)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은 부도가 난 전 제주일보사 사주였던 김대성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동생인 김대형 대표에게 불법으로 회사 권리를 넘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와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 형제 간의 ‘제주일보’ 발행과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이며, 김대성 전 대표가 제주일보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김대형 대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제주일보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도 제주일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 중이던 김대성이 제주일보사를 대표해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며 “무상으로 양도해야 할 근거나 무상 양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결론졌다.

재판부는 또 “제주일보사의 대표이사인 김대성과 원고 대표이사 김대형은 형제”라며 “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대경케미칼이고 설립 목적은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으로 신문 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는데 김대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14년 12월 23일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목적으로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원고는 제주일보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인수하지 않은 채 제주일보사의 유일한 자산인 상표권과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을 승계하게 됐다”며 이 같은 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거나 김대성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1945)’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제주일보(1945)’ 상표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한 것 역시 무효”라며 “이에 따라 ‘제주일보(1945)’ 상표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발행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권리 이전의 원인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령사용금지 청구=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거나 김대성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무효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처럼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모든 영업에 관한 권리와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다는 주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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