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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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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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보전법(개정안)’ 17일 공포, ‘물환경’ 범위 확대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17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그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여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을 산정‧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10년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모든 권역에서 의무사항이었던 중‧소권역 계획은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개선했다.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페놀류, 벤젠, 폼알데히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물질이다.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300만 원 이하→1,000만 원 이하)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는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용어 설명

 

 

○ 물환경 :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안 제2조제1호)

 

○수생태계 건강성 : 수생태계(水生態系)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안 제2조제15호의2)

 

○수생태계 연속성 :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안 제22조의2)

 

○환경생태유량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안 제22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8호)

 

<시행령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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