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제주산 농산물 및 농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용 18억원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포장․운송 등에 있어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 시켜서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17년도에 제주산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및 생산농가 이며 정부 표준물류비의 25%를 정액 지원하게 된다.
물류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와 2017 수출계획서, 2016 수출실적 등을 첨부하여 오는 23일까지 제주시청(농정과)으로 신청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자체심사 후 2월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는 농산물 수출업체(30개 업체, 6,507톤)에 대해 수출물류비 14억72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