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거주지 관계없이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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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거주지 관계없이 탈 수 있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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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삶의 질 향상



앞으로 중증 장애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방문지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중증장애인 등)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2월18일 입법예고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해 타지역 교통약자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18일∼3월9일)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2-2110-8687, 팩스02-507-7676)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교통약자=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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