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해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재료의 적정보관 및 냉동․냉장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식품 사용 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관리(-18℃이하에서 144시간) 및 조리장 위생관리 사항 등이다.
또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보존식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등 위생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검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련시설에서도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