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관심과 배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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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관심과 배려 절실
  • 홍화순
  • 승인 2017.0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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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순 제주시 종합민원실

홍화순 제주시 종합민원실
제주도 세시풍속중 하나인 신구간이 1월 25일부터 시작해 2월1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이 기간은 이른바 신구세관이 교대하는 과도기간으로 지상의 모든 신격이 천상에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아 내려오기까지의 공백 기간이라 하여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해 금기되었던 일들을 하여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신구간이면 이사를 비롯하여 부엌· 변소 고치기, 울타리 돌담 고치기 등 매우 분주하다.

그중에서도 신구간에 이색적인 진풍경을 이루는 이삿짐센터 용달차들이다. 이삿짐을 옮기느라 아침새벽부터 저녁까지 쉴새없이 바쁘다. 이번 신구간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겹쳐 있어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사하랴, 설 준비하랴 더욱 분주하리라 본다.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제때에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되고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특히,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편리한 인터넷(민원24) 또는 전입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처리 할 수 있으니 기간내 신고하여 절세의 기회도 누려보면 어떨까 싶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달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는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통·이장이 직접 전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의 경감도 이루어진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오니 통·이장 등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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