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리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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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비리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이사장,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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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23일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이사장 A씨(6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학교수절 제자로, 함께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47) 등 3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지역언론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보조사업 관리·감독 임무를 저버린 채 보조금을 횡령, 편취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법인을 운영하면서 30여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해 보조금 4억64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가운데 4억2600여만원을 인건비를 일부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 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컨설팅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성 판사는 "교수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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