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숨바꼭질'”
상태바
“제주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숨바꼭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7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유미 담당,“‘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행태 뿌리 뽑을 것”경고
한국토지신탁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 게시, 과태료 2억 2400만원 부과

 

옛날 어릴 적에만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가 지금 제주시 관내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일명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다.

아무리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끝없이 연신 달아매고 또 달아맨다. 떼어난 장소에 한두 시간 지난 후 뒤돌아 가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또 무슨 ‘불법광고물’이 또 걸려 있다.

모든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의 악’ 이며,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아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896장을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게시한 해당 업체의 현수막의 경우 개당 25만원임을 감안, 2억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게시물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K 브랜드를 홍보했다. 이 공동주택은 부동산투자관리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다.

시는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지만 의견 제출기한 후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시행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사 대표에게는 옥외광고물관리법 19조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강력히 징수해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시가 이 같은 과태료 폭탄을 부과한 것은 수 차례 계도와 경고를 했음에도 현수막 게시가 이어지자 이 같은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이 행정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불법광고물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저렴한 제작비용에 비해 광고 효과가 높고, 단속이 되더라도 행정적 처분이 역하하다는 이유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

특히 인력부족 등으로 현수막 단속에 한계가 많은 만큼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하며, 불법광고물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더욱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불법광고물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다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 광고물 단속이 숨바꼭질처럼 되풀이 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이에 대해 제주시 강유미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은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 철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담당은 “업체들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테면 설치하라면서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한 법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경고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지난 1월 고정광고물 16건  △현수막 4463건 △전단 5748건 △배너 16건 △벽보 5733건 △에어라이트 18건 총 15993건을 단속, 분양현수막 무단 게시한 광고대행사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 현재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총 11만1584건,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4건․359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