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수협 직원이 '어선공제 대불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직원 문씨는 지난해 5~6월 관내 어민 5명이 의뢰한 어선공제료 대불금 중 38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이체한 후 임의대로 사용했다.
문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협중앙회 중앙조합감사실에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문씨는 임의대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변제했고 현재 대기발령중이며, 수협중앙회로부터 결정에 따라 인사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에도 또 다른 수협 직원이 금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돈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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