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대포장?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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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대포장?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가려면
  • 김주환
  • 승인 2017.02.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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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제주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김주환 제주시 생활환경과 주무관
매년 설, 추석 명절에는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점검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하는 사업자나 소비자는 드물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25%를 차지하고, 음식물 및 다른 폐기물과 섞여 재활용을 방해하는 등 과도한 자원낭비를 유발한다고 한다.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제품별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종합제품의 포장기준은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이며, 음료, 주류, 의류 등의 단위제품은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10% 이내를 준수하여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포장재는 제품 구입 후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고스란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문제는 명절뿐만이 아니다. 매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각종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는 일반 선물 구매 과정에서 포장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설, 추석명절 이전 2주간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하는 외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화려한 외관만을 중시하기보단 실속 있는 품질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 또한 선물의 외관이 아닌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포장재들이 많다.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포장에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할 때 비로소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1회 사용 후 쓰레기로 이어지는 과대포장. 이제는 실속 있는 물건 구매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제주의 현안사항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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