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서 성폭행 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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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서 성폭행 미수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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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의 성폭행 시도는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J씨는 과거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차로 쳐 전치 7개월 이상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이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불안과 불면 증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신병력 증세가 있고, 성폭행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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