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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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2.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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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에너지사용량의 20% 이상을 절감하게 설계·.시공된 친환경주택(그린홈)을 건설할 경우 추가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 가산비를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월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작년 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해 녹색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도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25일∼3월17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6214 팩스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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