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료검사수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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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료검사수수료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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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정․고시로 일반성분, 무기물, 곰팡이독소, 유해미생물 검사 등 29개 품목에서 멜라민, 동물성유래단백질, 보존제 등 24개 신규항목 검사 수수료가 추가되어 대상품목이 53개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사료검사는 사료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공정 적합, 성분등록된 사항, 표시기준, 유해물질 허용기준, 사료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료검정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 6개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 및 원료에 대하여 멜라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유해물질 등 허용기준, 성분등록, 표시기준 등 도내 제조사료 및 유통사료에 대하여 분기별 사료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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