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H7N9) 환자 급증...여행시 감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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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H7N9) 환자 급증...여행시 감염 주의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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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H7N9) 바이러스는 생가금류 시장 등에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가족간·의료진 등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으로부터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에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2월 현재 오염지역(14개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이다.

도는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을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중국으로 여행하는 도민은 제주공항(2층) 및 인천공항(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해외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모바일 http://m.cdc.go.kr)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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