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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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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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오전 2시20분께 여성 4명이 머무르던 방의 문이 잠겨있지 않자 침입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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