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위행위자 조직에 없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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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위행위자 조직에 없는 게 낫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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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청렴행정담당,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해달라...부적절 관행 타파’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 영구 퇴출’방침

 
제주시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주시는 ‘같이 하는 청렴! 가치 있는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공직자 모두 청렴의무를 생활화하여 당당한 공직자,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소한 잘못이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업무 추진과 생활 속에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시는 올해 청렴도 개선 위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 마인드 제고와 부적절한 관행 타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외부 청렴도 측정대상 상시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및 분야별 상시모니터링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QR코드 청렴명함 제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정기교육 실시(연4회)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5급 이하에서 전직원으로 범위 확대(연10시간) ▲부서업무환경 평가 및 부사장 평가제 5급에서 3.4급 확대 ▲내부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공직기강 확립 상시감찰 및 시정 분야별 점검 ▲취약분야 업무직원 계약 멘토링제 운영 등이다.

시는 감사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제작.배부해 업무 능력 향상 길라잡이로 활용하고, 감사 지적사항 발생을 최소화 하고 업무담당자 능력 강화로 행정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기준에서 보조금, 용역감독, 재.세정관리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식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

민원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행동을 삼가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여러 민원인 중 지인이 있을 경우 차한잔 대접할 수도 있는데 다른 민원인이 봤을 경우에는 마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식조사시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답변하게 되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 한사람으로 조직 전체 청렴도를 끌어내라는 경우도 있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하는 말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 놓는다’는 말도 그 궤를 같이 하는 의미의 속담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된 금품을 받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 영구 퇴출에 이르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강력한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반드시 색출해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공무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이다.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 단순히 사표를 받는 선에서 어물쩍 덮고 넘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온정적 처벌에 따른 폐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지역에 망조를 가져온다. 우리가 공직의 엄중함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춘호 제주시 청렴행정 담당
이에 대해 박춘호 제주시 청렴행정 담당은 “제주시는 시청과 연관된 일반 사업장 900여곳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 이후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담당은 “제주도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 사업자 중에는 친적이나 지인일 수도 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해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교육과 수시로 부서별로 찾아가 청렴에 대해 귀가 닳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담당은 “인사철에도 5만원 이하의 화분은 괜찮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아직도 공직내부는 멀었구나 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돈 1만원 화분이라 할지라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본이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우리 겨레는 우주와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천리(天理)·천명(天命)이라고 했다. 이 천리와 천명을 대신해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일이 정치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백성은 시민으로 바뀌었으며, 관(官)은 공무원(公務員)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관(官)이 ‘통치’에 기반을 둔, 백성 위의 존재 혹은 백성을 관리하는 개념이었다면, 오늘날의 공무원(公務員)은 ‘봉사 및 서비스’에 기반을 둔 시민을 위한 존재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淸廉)의 가치이다.중국 후한(後漢)시대 청렴의 상징이었던 양진(楊震)은 아무리 은밀하게 이뤄진 부정부패라 하더라도 사지(四知) 즉, 천지(天知)·신지(神知)·아지(我知)·자지(子知)),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다고 했다.

양진이 동래 태수로 부임하던 중 창읍에 이르렀을 때다. 깊은 밤 창읍령의 왕밀(王密)이 몰래 찾아 왔다. 왕밀이 양진에게 황금 10근을 바치며 “밤이 깊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진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왕밀을 내쳤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행동은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시민이라는 심판관에 의해 그 옳고 그름을 평가받는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청렴이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그 어떤 기준보다도 우선 시 해야 하며,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덕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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