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 가축.계분비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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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입 가축.계분비료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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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검사소 반송조치 및 위반자 과태료 처분

불법반입 가축 및 계분비료가 적발돼 반송조치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육지부 반입 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계분비료 포함)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43호, 2010. 12. 31)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 지난 25일 제주항만을 통해 불법 반입된 가축(닭)과 계분비료를 적발하여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및 조치내용은 2011년 2월 25일 서귀포시 소재 성○○씨가 완도 출발 한일카훼리1호를 통해 반입한 닭(85일령 토종닭)으로 1,196마리와 서귀포시 소재 양○○씨가 부산 출발 세창파이오니아호로 반입한 가금류 부산물(계분 15% 함유)비료 총 700포(포당 20kg).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불법 반입물에 대해 닭은 26일 목포행 레인보우호로 반송 조치하고, 계분비료는 28일 반송할 예정이다. 


도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계분비료) 및 사법기관에 고발(토종닭) 조치 할 예정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 반입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생축 불법 반입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생축외 반입금지 품목 불법반입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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