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稅)테크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모르시는 납세자들이 있어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해당월에(1,3,6,9월) 신고 납부하면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필히 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ARS(☎1899-0341) 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고지서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해 CD/ATM 기기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나 지로접속을 통한 납부·가상계좌·자동이체·ARS 전화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동안 일할 계산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이 부과가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연세액 할인으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에 3월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7.5%의 할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