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 세(稅)테크 ‘자동차세 연납’, 지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기고)3월 세(稅)테크 ‘자동차세 연납’, 지금 신청하세요.
  • 장문석
  • 승인 2017.03.1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문석 동홍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장문석 동홍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이 지난 후 '깜박 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2월에 연납 신청 할 수 있는지?’ 라는 문의 전화가 예전에 비해 많았다. 납기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 안내하고 3월에 7.5%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기간이 있음을 알려드렸던 기억이 난다.

3월 세(稅)테크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모르시는 납세자들이 있어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에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해당월에(1,3,6,9월) 신고 납부하면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필히 연납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ARS(☎1899-0341) 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고지서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해 CD/ATM 기기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나 지로접속을 통한 납부·가상계좌·자동이체·ARS 전화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동안 일할 계산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이 부과가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연세액 할인으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에 3월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7.5%의 할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