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팝니다"...수천만원 '먹튀'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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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팝니다"...수천만원 '먹튀' 20대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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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씨(27)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한모씨(26)를 추적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경북에서 제주시내 한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해 'A마트 상품권 팀장'이라고 사칭, "상품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매장으로 와 확인 후 구입하라"고 유인해 대포통장으로 4400만원을 이체받는 등 서울, 경기 오산, 강원 강릉 등 전국 상품권 매매상 4명으로부터 총 77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 경기 일산, 경남 양산, 강원 속초 지역 상품권 매매상들에게도 사기를 시도했으나, 매장을 방문한 매매상들이 이상하게 여겨 송금을 하지 않아 1억3450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이후 경기도와 경북지역에 각각 은신해 있다가 추적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서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대출빙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빈번하다"면서 "융기관 등은 전화상으로 대출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명 대형 마트에서도 전화상으로 상품권 판매홍보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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