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르신 혼저왕 기초연금 신청하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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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르신 혼저왕 기초연금 신청하십서~!
  • 박유현
  • 승인 2017.03.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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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현 화북동 주민센터 주무관

박유현 화북동 주민센터 주무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만 65 세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금액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제주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만 6531명에서 3만 8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는 화북동 노인복지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는다. 처음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집 이시믄 안되는거 아니?” “소득이서부난 안된 댄 들언”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은 어르신들은 “누게는 돈도 있고 땅도 이신디 무사 난 안되는 거?”, “옆집이 사는 할망은 받암신디...”하며 무척 속상해하시기도 한다.

기초연금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였더라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차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담당자와 상담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으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적시에 재신청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새 벚꽃 피는 봄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기초연금을 생활비에 보태어 어르신들 마음도 벚꽃처럼 환해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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