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교량 비리 관련 공무원 입건
상태바
검찰, 하천교량 비리 관련 공무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7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허공법 교량 납품비리 관련 업체 대표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을 K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무원 1명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해당 공무원이 입주한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고, 양 행정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제출했다.

또 교량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업체 들 가운데에는 전직 제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표로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으로 제작된 일부 교량에서 용솟음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계약관계와 자재 납품 현황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멘거더 특허공법은 받침대 없애거나 줄여 하천 상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에 아스콘을 덮는 방식이다. 상부구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허 방식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태풍이나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막기위해 하천 중간에 받침대가 없는 라멘거더 특허공법의 교량을 20여곳 이상 설치했다.

특히 부실시공 논란에 언론에 부각된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의 경우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도 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문제는 하천 교량공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경우 제주시 관련부서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관피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로 수사상황을 함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