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동 여객선 ‘똥’ 불법배출...‘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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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동 여객선 ‘똥’ 불법배출...‘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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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조사 중

 
제주와 녹동을 오가는 여객선이 몰상식한 행태로 청정제주바다가 오염되고 있어 충격이다.

10일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제주-녹동 오가는 A여객선(3천780t)은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오수(분뇨)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영해 기선 안쪽을 운항하는 해당 여객선의 경우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분뇨오염방지설비 가동이 의무적이다.

그러나 A호는 이날 오전 9시경 녹동 출항지에서 출항, 오후 1경 제주항 입항시까지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 운항하며 기존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해상으로 약 2톤가량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 처리함은 물론 특히 고의로 분뇨 등 오염물질을 해상배출시에는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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