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보존 시급..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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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보존 시급..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17.04.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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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약 200m, 높이 6m 정도의 성곽 남아


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 旌義縣城址

고성리 옛정의현성터 旌義縣城址
위치 ; 성산읍 고성리 1315번지 외.
문화재 지정사항 ; 비지정
시대 ; 조선초

 

 

▲ 고성리_옛정의현성北(1301)둥근석축회곽도

▲ 고성리_옛정의현성전경(2005).

정의현을 설치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태종16년(1416년 5월 6일) 제주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과 전 판관 장합 등이 이 지방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아뢰기를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는 한라산의 사면에 모두 17현이 있었습니다. 북면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 동서도(東潟)에 정해진(靜海鎭)을 두어 군마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도의 도사수(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겸하여 목장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땅이 크고 백성은 조밀하여 소송이 번다합니다. 동서도의 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가 있는 본읍을 왕래하는 데 단지 걷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는 갔다왔다 하기에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해진의 군마와 목장을 겸임한 많은 직원이 무지배(無知輩)들을 거느리고 군마를 고찰한다 핑계하고 백성을 침해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혹은 아무 때나 사냥하면서 약한 백성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지만 목사와 판관이 또한 그 연고를 알지 못하니 어찌 고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해를 거듭하여 커다란 폐단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동서도에 각각 판관을 두되 문무의 재주를 겸하고 공렴정직한 자를 보내어 목장을 겸임하게 하십시오.

이로 하여금 동서 정해진의 군마를 고찰하고 고수(固守)하게 하며, 또 맡은 목장에서 마필 번식의 많고적음과 직원과 목자들이 목양(牧養)을 잘 하였는지 못하였는지를 살피게 하십시오.

판관을 안무사도(安撫使道)의 수령관(首領官)으로 겸차(兼差)하여 안무사는 수령관을 대동하고 타도의 감사(監司) 예에 따라 순행하여 수령들의 근면과 태만을 고찰하고 포폄(褒貶)을 시행하여 이조(吏曹)로 보고한다면 이것이 장치구안(長治久安)의 정책입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본읍에는 東道(동도)의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과 서도의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곽지현, 귀덕현, 명월현을 소속시키십시오.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으로 본읍을 삼고 토산현, 狐兒(호아)현, 烘爐(홍로)현 3현을 소속시키며, 서도현감은 대정현으로 본읍을 삼아 예래현, 차귀현 2현을 소속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곳의 현감이 만약 감히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공사가 있으면 안무사로서의 의견(議見)을 보내어 결정한 후에 사연(辭緣)을 보고하게 하여 출척(黜陟)의 빙거(憑據)로 삼으십시오.

만약 진상할 마필을 쇄출(刷出)하는 일과 연례의 마적(馬籍) 등의 일은 현감이 소관하는 마필의 이빨·털색깔을 보고하면 안무사가 순행하여 몸소 감독·고찰·시행하게 하십시오.

소관 군관(軍官)과 군인 가운데 천호·백호는 차정(差定)한 연월의 오래고 오래지 않음으로 차등을 두어 현감이 분간하여 보고하고 안무사가 상고(相考)하여 그 전대로 차하(差下)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음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이에 육조와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이조에서 의정부 및 여러 조(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주에 동서도 현감을 신설하고 목장을 겸임하는 일, 신설되는 현에 각 현을 합속시키는 일, 마필을 번식시키고 순행·고찰하는 일, 천호·백호를 차정하는 일 등은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십시오.

그 신설한 현감이 정적전최(政積殿最, 다스린 일에 대한 평가)는 도안무사가 다른 영내, 관례(官例)에 따라 그때그때 고찰하여 도관찰사에게 전보하면 도관찰사는 목사 판관의 정적을 아울러 고찰하여 포폄을 시행하십시오.

모든 형옥(刑獄)과 결송(決訟)과 전량(錢糧, 부세(賦稅)와 재정)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제 때에 보고할 수 없으니 시행 후에 사연을 대략 들어 1년에 두 번 감사에게 보고하되 국둔 마필의 번식과 고실(故失) 수도 아울러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여 출척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47∼48쪽)

이렇게 해서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 설치된 것이며, 정의현은 처음에 이곳 고성리에 그 치소(治所)를 두었다.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은 아니나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신임 현감으로 하여금 모월 모일 모시에 말을 타고 출발하여 만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름과 내를 두 현의 경계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대정현의 보성과 정의현의 고성에서 출발하여 둘이 만난 곳이 지금의 하원동이라고 하며 고군산과 가래천이 경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태종17년 정의현감 이이(李貽)는 전라도 관찰사를 통하여 당시의 실정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으라는 교지가 있사오나 이 곳에 합속된 4현이 한라산 남쪽에 연달아 있어 만약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는다면 호아현, 홍로현은 거리(相去)가 3식(1息은 30리)이 남짓하므로 그 곳 백성이 왕래하며 공사나 목장을 고찰하는 일 등에 있어서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정의의 중앙지인 서촌 진사(眞舍, 晋舍)나 토산(土山) 중에서 지리가 적당한 곳에다 읍성을 설치하고, 만약에 방어할 경우라면 현감은 순풍인 때 군대를 이끌고 정의진에 이르러 고수방어(固守防禦)하게 하십시오.〉(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49쪽)라 되어 있다.

조정에서 5년 후인 세종4년(1422) 12월 도안무사 정간에 명하여 정의성을 진사리로 옮기도록 하고, 그 이듬해인 세종5년에 3읍 백성을 出役(출역)시켜 제주목 판관 김치겸이 감독하여 석축을 했다. 이렇게 하여 정의현 치소는 고성을 떠나 진사리(지금의 성읍리)로 가게 된 것이다.

한편, 1653년 이원진이 엮은 탐라지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피하여 현 치소를 옮겼다고 하였고,(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800쪽) 담수계가 엮은 《증보탐라지》에도 "고정의현(古旌義縣) ; 성산면 고성리에 있다.

원(元)의 목자(牧者) 하치(哈赤)가 이곳에서 본주만호(本主萬戶) 즉 제주만호(濟州萬戶)를 죽였다. 1416년에 안무사 오식이 삼읍으로 나눌 때 이곳에 정의현의 읍치(邑治)를 두었다.

1423년에 안무사 정간이 이르기를 '읍성은 땅이 우도에 가까워서 왜적이 번갈아 침략하고, 새벽과 밤에 북과 나팔 소리가 들리며, 또한 큰 바람이 자주 불어서 곡식이 익지 않는다'고 하여 읍치를 진사리(지금의 성읍리)로 옮기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다른 것이며, 조선의 '백성을 위한다'는 건국이념과도 배치(背馳)된다. 일국의 도성(都城)도 아닌데 외적에게 핍박받는 백성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관청을 옮긴다면 그 백성들은 누굴 의지하여 살아가란 말이며 관청은 누구를 위한 관청이란 말인가?

이는 김녕리에 있던 방호소를 왜구의 출몰이 빈번한 하도리로 옮긴 데서도 백성을 위난에서 구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사실 정의현성의 위치는 애초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읍성은 그 고을의 중간적 지점에 위치해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현성은 정의현의 동쪽 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도 인근에 출몰하는 왜구를 가까이서 효과적으로 막아 보자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왜구의 선박이 우리의 선박에 비하여 매우 빨랐으므로 왜선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따라서 왜구의 방어는 왜구들이 육지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는 굳이 정의현성을 현 성산읍 고성리에 두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였다. 이러한 연유로 정의현성은 설치 초기부터 이설해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정의현성의 이설로 현실화되었다. …

정의현성은 그 후에도 식수로 이용하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토산리나 영천관으로 이설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2006년판 제주도지 제2권 351∼352쪽)

성내에 정의현 현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성곽이 있었는데 현청이 성읍으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청 등 관청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현재 서쪽으로 길이 약 200m, 높이 6m 정도의 성곽이 남아 있다. (제주도,제주의 문화재. 347쪽) 동,서,남,북문의 자리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마을 길로 바뀌어 있으며 옛성의 흔적은 띄엄띄엄 높고 낮은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성 높이가 전봇대 두 개만큼 했다고 한다. 비교적 덜 무너진 곳을 보면 성의 아래 폭이 10m쯤 되는 곳이 있어 당시의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성의 바깥쪽으로는 수직으로 쌓고 안쪽으로는 계단식으로 만들었었다고 한다.

1960년대부터 과수원 축성이 붐을 이루면서 과수원 담장용으로 성이 많이 헐려졌다.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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