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 가족호텔 신축 업자 개발부담금 부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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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가족호텔 신축 업자 개발부담금 부과 잘못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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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제주도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1억7715만8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한림읍의 토지 소유자들로, 지난 2014년3월 토지에 가족호텔을 신축한 뒤 제주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가족호텔 신축과 관련,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건물 준공시점 시가를 적용해 개발부담금 2억736만2000원을 부과예정 통지했고, A씨 등이 반발하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억7715만8000원으로 조정해 다시 부과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선정한 표준지는 호텔이 들어선 토지와 용도지구 및 면적, 도로, 도로접면, 이용상황이 다르다"면서 "제주도의 기준으로 할 경우 호텔 토지의 지가와 인근 토지 지자가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형평성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면적 등 주변환경에 있어 제주도가 적용한 토지와 A씨의 토지가 차이점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인근 토지들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성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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