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4일부터 5월8일까지 공고를 통해 모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업체에 대하여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수행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컨설팅, HACCP 인증 컨설팅,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75%(기업당 최고한도 6백만원)를 지원하며, 기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하다
컨설팅 및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기업통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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