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악취 돈사, 건축허가 불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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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돈악취 돈사, 건축허가 불허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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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담당, ‘유사한 건축허가 행위 강력 대처’ 밝혀

 
고질적인 양돈악취로 인해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제주시가 양돈장 건축허가 불허 소송에서 승소를 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업자는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건축허가 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서,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천 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되어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는 한림읍 상대리(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2015년 8월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았고, 동년 10월 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된 이후 2016년 5월 24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 이에 제주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리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측은 “피고가 당시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당초 허가면적 만큼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조례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사실과 원고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변경허가로 인해 감축된 축사의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김태헌 건축행정담당은 “제주시는 향후 소송 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담당은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읍면지역인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계변경 20%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로 20%를 증축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20% 기 증축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건축설계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기 증축된 부분을 명시하게 되면 건축설계사에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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