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선거벽보 훼손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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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선거벽보 훼손 20대 남성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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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29)를 공직선거법위반(벽보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설치돼 있던 대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의 이동동선을 파악하며 탐문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벽보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훼손했다"며 훼손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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