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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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며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7.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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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제주시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강인규 제주시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하며,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소유자에게 4. 28 ∼ 5. 29까지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한 후 가격조정 되어 6. 26. 최종 조정공시 된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과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금년도는 전국 평균 4.75%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3∼ 4%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09년에는 –1.98% 하락한 적도 있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전남(3.21%) 등 10개 시․도는 전국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3년 연속 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볼 때 유독 왜 제주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제주도로 밀려드는 이주민의 급등으로 주택 수요의 가파른 증가와 늘어나는 관광객, 영어도시, 제주제2공항,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이 거대한 부동산 자본의 유입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개발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집 하나 소유한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7. 1. 1. 기준 55,75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 28. 결정․공시하고 5. 29.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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