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지급여!!! 지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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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급여!!! 지금 신청 하세요
  • 김현숙
  • 승인 2017.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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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

김현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는 이전의 포괄적 급여방식(All or Nothing)에서 벗어나,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운영방식인“맟춤형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사업은 14개 복지급여로서 1)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기초연금, 3)장애인 연금, 4)차상위 장애수당, 5)차상위 자활, 6)차상위 본인부담경감, 7)차상위 자산형성지원, 8)한부모 가족지원, 9)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인 ❰10)북한이탈주민, 11)중요무형문화재, 12)국가유공자❱ 13)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14)긴급지원사업이 있다.

이러한 14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으로 가정하여 50번째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가구 단위별로 1인 1,652천원, 2인 2,814천원, 3인 3,640천원, 4인 4,467천원, 5인 5,293천원, 6인 6,120천원, 7인 6,946천원이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긴급생계급여 15%, 차상위계층 50%, 한부모가족 52%, 청소년한부모 52%, 긴급복지 75%이면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119만원, 노인부부 190.4만원이 선정기준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인 금액이 생계비로 지원되며,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비, 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지원된다. 출산과 사망시에도 해산급여 60만원, 장제급여 7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정부양곡도 기초수급자에게 20kg 가격 28,110원중 90%인 25,310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은 50%인 14,110원이 지원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직업훈련비, 대학신입생 학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등이 지원된다.(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을 말한다.)

각종 감면되는 사항으로는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연 5만원) 지원,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등초본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제도 등이 있다.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재정적인 도움으로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란다.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청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물론 생활실태 및 근황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직권 신청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복지재정이 부정수급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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