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운반선 안전불감증 여전...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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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운반선 안전불감증 여전...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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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12개 업체 15척 선박 적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운항중인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설비 변경위반 집중단속 결과 화물선 8척과 모래운반선 7척 등 12개업체의 15척 선박을 적발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선박들은 복원성 유지 등을 위해 설치된 화물창 덮개를 제거하고 육상에 방치한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됐다.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운항할 경우 높은 파도가 일면 화물창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선박의 복원성이 상실돼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10년도 2월 27일 보령시 외연도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 2015년도 9월 24일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모래운반선 B호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해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돼 침몰했다.

또 지난 2014년 4월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일반화물선 S호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화물창 위쪽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운항하다 파도에 의해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리면서 선체가 기울어지며 침수돼 대형사고로 이어 질 뻔 한 아찔한 사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대형사고는 구조작업 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지난 2012년 10월경 제주시 차귀도 앞 해상에서 4m내외의 높은 파도 속에서 화물창 파공 침수로 인해 침몰 중이던 화물선 W호(말레이시아 선적, 5,436톤) 선원을 구하던 해경 단정이 전복되면서 외국인 선원 5명이 사망하고 구조요원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운항하는 화물선과 모래운반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설비 변경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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