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정액 등 수요 파악, 일괄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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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정액 등 수요 파악, 일괄반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1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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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금류 부분 반입 허용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금지 된 축우 정액 및 가금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카로 했다.

반입요령은 한우 정액인 경우에는 도 축산진흥원에서 도내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반입하고 단체 및 수정사 등에게 공급하게 되고, 젖소정액은 수입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되 반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신고기간 중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기간 중 반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은 동물위생시험소 사전신고 후 반입기간 중 반입을 해야 하며, 반입 시에는 반입허용지역에서 도축 되었다는 도축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닭·오리 종란 및 닭 병아리도 사전반입신고를 하고, 도 방역관 입회하에 임상검사 및 소독실시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받아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입해야 한다.

이번 부분적 반입허용은 위험도 평가 및 반입 시 방역 등 반입요령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젖소 정액의 경우 생산지인 젖소개량사업소가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 고양에 위치하여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리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어도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 등 불현성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반입자가 반입기간 등 반입요령을 위반하여 반입할 경우 불법반입으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반송,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계획이며, 아울러, 반입허용기간 종료 시에는 기존의 반입금지 체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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