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삼 불법 포획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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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삼 불법 포획 일당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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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약 2천킬로그램 해삼 불법 포획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최근 3년간 제주도 연안에서 야음을 틈타 전문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동물인 해삼 약 2,200kg을 불법 포획하여 해삼종묘장 등 4곳에 판매함으로써 약 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양모씨(49세, 제주시) 등 2명을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제주도 연안에서 전문 잠수장비를 이용해 고가의 수산동물인 해삼을 불법 채취해 유통시키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잠복 끝에 지난 3월 30일 저녁 9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양 모씨 등 2명이 전문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56kg을 불법 포획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그동안 추가 여죄 등에 대해 조사했다.

피의자 양 모씨 등 2명은 조사과정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과 제주시 용담동 연안 등에서 해삼 약 2,200kg을 포획하여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해삼종묘장 등 4곳에 해삼 1kg당 20,000원에서 25,000원을 판매하면서 총 5,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들어 났다.

양 모씨 등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고, 공기 충전 장비와 잠수장비를 보관하면서 주로 야간에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장비를 싣고, 차량을 이용해 수산물 포획 장소까지 이동할 때에도 혹시나 모를 추적에 대비하여 갑자기 이동방향을 전환하거나 신호위반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중에는 공범 중 한명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동안 다른 공범은 망을 보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녀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해삼이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 단시간에 많은 량의 해삼을 포획하기 위해 수중스쿠터를 이용해 해안에서 약 200m 밖까지 빠르게 이동하여 수심 20~30m 정도를 잠수하여 전문적으로 해삼을 포획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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