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Z씨(26)와 L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와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그 카드로 7회에 걸쳐 11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해 되팔려다가 적발됐다.
또 8회에 걸쳐 963만1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위조카드로 구매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황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사용은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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