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도 환경소송 원고적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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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환경소송 원고적격 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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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균 박사 학위논문 '환경소송 원고적격 확대' 지적


강홍균 박사(경향신문 차장)

자연은 물론 환경NGO에 대해서도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고적격 논란은 최근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패소,원고적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바 있어 주목된다.

강홍균 박사(경향신문 차장)는 최근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문제는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반응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돼 인간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해자는 국가나 대기업과 같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해자는 경제력이 약한 시민들로 효과적인 환경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도 행정쟁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행정구제법상의 제도 및 헌법소원 청원 민원제도 그리고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의 각종 구제수단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환경피해와 피해구제의 형평과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

이처럼 환경구제 제도는 종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보하는 손해배상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환경침해는 한번 일어나면 환경 그 자체의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환경오염 현상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되고 또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에서 근거법률의 사익보호성 결여를 이유로 처분의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지 환경위해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만이 허가거부처분이나 허가취소 . 조업정지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반환경적 제도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상 이익은 일반적 법률상 이익과는 그 이해를 달리해야 함에도 불구 여전히 환경관련단체의 법적다툼에 있어 제3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같은 범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오늘날 환경소송의 객관화 현상에서 단체의 이해관계 중요성을 단순히 개인적 권리중심성의 범위 즉,주관소송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논문은 현재로서는 입법론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환경소송과 관련해 보호가치이익설에 무게를 두어 권리주장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점차 일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 기준에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환경민사소송상 원고적격의 법리에 대해 유지청구(방어청구권)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유지청구의 주체는 환경침해 피해자가 될 것이나 유지청구의 근거를 민법 제217조에 두는 상린관계설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을 갖지 않더라도 토지 위에서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웃거주자도 원고적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격권설에 의하면 물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환경오염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유지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

외국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 제19조는 누구든지 공권력에 의한 자신의 권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월권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은 주관적 공권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이익의 침해라는 기준에서 파악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수행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할때마다 무엇이 권리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선에서 판단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연방헌법은 원고주장의 이익이 법률의 묵시적 목적과 지나치게 무관하거나 혹은 상충해서 의회가 소송을 허용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매우 관대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2조와 같이 처분취소의 소 및 재결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대립이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환경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직접 구속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청이 법령에 위반하여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방치로 인한 신체.건강에 대한 손해발생 등 부작위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청구권의 근거를 환경권에서 구하면 건강 또는 물적침해의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 자기와 관련있는 환경침해가 있으면 주민은 바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인 환경침해가 없을 지라도 그 위험성이 있다면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논문에서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신탁이론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공공신탁이란 어떠한 자원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모든 시민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하고 그 사용은 그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므로 특정 개인의 사적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 공공신탁이론은 역사적으로 해안지역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인데 로마법 당시에는 토지가 항행.통상.어로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해안지역의 공공적 이용은 만인의 권리라고 규정한 것이 공공신탁이론의 근거라는 것.

이 공공신탁이론은 일반국민의 변화하는 조건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형.확장된 이론으로 유연성 있고 역동적인 이론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 박사는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 포기, 동강댐 건설 백지화,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 지연 및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중단과 재개,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국책사업 이외에도 1980년 이후 속리산국립공원의 용화온천 사건, 남대천양수발전소사건, 청담공원사건, 부산대사건, 봉은사사건, 경부고속철도 서울자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사건, 납골당사건, 도창리사격장사건, 등 개별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환경과의 갈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환경문제의 특성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백히 존재하고 특히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누군가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환경법상 환경보호를 위해 제1차적으로 국가 등에게 책무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 논문은 "문제는 4대강 정비사업처럼 국가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환경을 위협할 경우 당연히 제2차적으로 국민 일반이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전적인 원고적격론 즉, 주관적인 이익관련성에 입각한 원고적격론은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원고적격 확대의 특수문제로 자연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파괴는 일단 발생하면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피해의 복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법학자를 중심으로 자연 또는 자연물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존재를 자연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는 인간과 자연의 고유한 존재양식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것.

이같이 자연의 권리소송은 새로운 유형의 환경소송이 필요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로부터 창출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강 박사는 "자연의 권리 주체를 인정할 경우 자연의 대변자로서 인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연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간 즉,자연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는 개인 혹은 환경NGO가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호단체나 과학자단체 등 법정후견인이 특정 자연물을 대리하여 객관소송인 환경보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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