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터가 되어버린 용수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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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낚시터가 되어버린 용수저수지..
  • 김평일 명예기자
  • 승인 2017.05.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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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물놀이 낚시 등 고지.. 이를 비웃듯 낚시꾼 가득

 

 

낚시 등 모든 물놀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저수지가 낚시터로 둔갑했지만 관리의 손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레 13코스(용수포구~저지마을회관) 중간에 제주에서는 보기 힘든 넓은 저수지가 나온다.
용수저수지이다.


용수저수지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충혼 묘지 일대의 매고무동산[埋骨童山]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 도래지로서 지난 1974년 3월 29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고시 제820호 「수산어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용수저수지에는 황새뿐만 아니라 백로, 외가리, 바다오리 등 철새들이 날아와 서식하며 어류로는 잉어, 장어, 붕어, 미꾸라지 등이 서식을 한다.


용수저수지는 표리 면적 68.7㏊, 저수 면적 16.3㏊, 저수량 25,291㎥ 규모이다.

 

따라서 이 용수저수지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물놀이 또는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2. 낚시 또는 어망,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3. 토석채취, 쓰레기버리기, 수질 오염행위
4. 기타 시설물 보호 및 안전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고지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명으로 현수막도 붙어 있고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낚시대를 걸쳐 놓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착됐다.


관계 당국에서는 안내판을 붙이고 현수막을 걸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말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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