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기가정 복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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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기가정 복지사업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12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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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가장 등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부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실시되며,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료 등이 지원된다.

위기상황에 처한가정은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개월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보며,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주도는 해당자 및 이웃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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