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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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오임수(표선면장)
  • 승인 2017.05.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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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수(표선면장)

 

오임수(표선면장)
보이스 피싱(음성사기전화)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 또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즉시, 전화번호, 통장번호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금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입증자료는 생명·신체에 피해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건기록 사본, 판결문 등이고, 재산피해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좌이체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이며,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 피해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피해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위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녹취록,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자동 변경해 주나, 은행, 보험 등 사적분야는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법령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단기간에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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