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외수입 체납과 준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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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외수입 체납과 준법의식
  • 유나영
  • 승인 2017.05.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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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영 애월읍사무소 주무관

유나영 애월읍사무소 주무관
난생처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급한 김에 아무 곳에나 차를 대고 용무를 본 탓이다. 하필 같은 곳에서 두 번 씩이나 걸리니 나도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살짝 언짢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내 부주의고 잘못이니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납부하고
이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주정차위반, 불법 쓰레기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및 각종 사용료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은 제주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필자도 현재 애월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고질적 체납 건들은 징수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응당 내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나 자동차 과태료 및 부동산 관련 과징금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처음부터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운이 나빠 걸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 하나쯤이야.’, ‘안 내고 버텨도 되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결국엔 체납이 되어버리는 결과는 제주시민의 법질서준수의식과 과태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2017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 체납된 세외수입이 있다면 잊지 말고 지금에라도 납부하도록 하자. 이 기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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