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5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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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5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개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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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주최한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26일 10개교·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제주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펼쳤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심의 안건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알차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는 발표와 진지한 토론으로 미래 제주의정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고등학생 도의원들의 본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사라져가는 제주어 확산과 보전을 위해 제주어를 5분 자유발언 기본어로 하였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발표 코너도 마련됐다.

이날 의제로는 △학내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조례안-제주도내 외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입국 폐지 동의안(세화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조례안-공영관광지 무료화 페지에 관한 조례안(서귀여고) △월1회 고등학교 진로체험의 날 지정-제주도 공정여행지 지정에 대한 조례안(남주고) △ 제주도 중고교 내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자율배식과 잔반량에 따른 교내봉사 도입에 관한 조례안-제주관광객 환경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안(신성여고) △ 제주특별자치도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성교원 할당 조례안-제주도 건물 고도제한 완화의 건(오현고) △ 도내 중고교내 중고 교복장터 설치 의무화 조례안-제주도내 관광객의 환경세 부과 조례안(대기고) △ 제주 중고교내 방한교복 도입 건의안-해녀들의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인권위원회 설립 조례안(영주고) △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에 관한 조례안(제주일고) △ 제주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저학년 체조교육 의무화 조례안-제주도 대정지역 국유지 역사문화관광 코스 개발 조례안(대정고) △ 제주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회화수업 폐지에 관한 조례안-제주 4.3길 활성화를 위한 벽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앙여고) 등이 논의됐다.

신관홍 의장은 대회사에서 “지역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토론 역량을 겨루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제주의 미래가 밝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정치가라는 또 하나의 꿈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1차 내용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단체상에 입상한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는 여름방학 기간 중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되며, 의장역 2명, 의원역 6명, 5분 발언역 2명, 특별상 2명에게는 의장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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