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청 국장 폭행혐의 일간지 기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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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시청 국장 폭행혐의 일간지 기자 항소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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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국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현 기자는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시청 백모 국장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해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했다. 다만 그만두게 하겠다 등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씨는 유죄판결이 난 폭행혐의에 대해, 백 국장이 머리를 계속해서 들이미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밀어냈을 뿐으로,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가 백 국장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강하게 밀었고, 이런 과정에서 백 국장의 안경이 수차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한 점 등을 더해보면 현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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