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한 쌍둥이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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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한 쌍둥이 형제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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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A씨(26) 형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B양(14)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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