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역외세원 확충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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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역외세원 확충 조례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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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를 통해 역외세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고충홍 위원장은 항공기 취득세율을 현행 대비 약30%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박원철・이상봉 의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123조)를 활용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취득세율 2.01%를 30% 경감한 1.407%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항공기 추가수요는 기존 항공기의 노후화, 기존 노선확대 및 신규노선 확충 등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정치장 등록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고충홍 위원장은 “대한항공에서 올해 항공기 도입 예정 동향이 있어서 세율 조정권한을 활용하여, 항공사와 제주도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적어도 5대 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는 약27억원, 매년마다 재산세는 약9억원의 세입이 발생한다”며,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는 특별자치도의 성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원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번 제352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19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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