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 교량 납품비리' 제주시청 전 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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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천 교량 납품비리' 제주시청 전 국장 구속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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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천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등을 모두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모씨(65)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퇴직 이후인 2014년 특정 건설업체 대표를 지내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을 채택하도록 공무원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북교 교량 공사 설계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공무원들이 개입한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제주시청 국장 출신 강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한북교 교량 공사(22억3000만원)의 설계업체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담당 국장과 과장, 담당자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알선브로커 2명,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을 구속한 사건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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