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행위 적발 부설주차장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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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행위 적발 부설주차장 뿌리뽑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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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1,127개소에 대해 52명의 조사원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214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물건 적치 3,680건으로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부설주차장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하면서 재발시에 강력하게 행정처분하여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부분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이용율이 80%에서 90%이상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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