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부영’ 동일인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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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부영’ 동일인 고발 결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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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흥덕기업 등 7개 미편입 회사 및 ㈜부영 등 6개 차명 주주 회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9일 기업집단 ‘부영’ 동일인(이중근)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계열회사 누락은 지난 2013년 ~ 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 사를 ‘부영’ 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차명주주 제출은 지난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 소속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법 제68조(벌칙: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4호(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따라 기업집단 ‘부영’ 의 동일인(이중근)을 고발하기로 결정(2017년 6월 9일)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과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 소유로 기재했으며, 명의 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2010년 7월 8일 3개 계열사 누락에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이를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2017년 4월 18일)으로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벌칙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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