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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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불법이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1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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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강정마을회 '불법 공사 당장 중단' 요구 회견

 

강정마을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법적으로 하자가 많은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

강정마을회는 17일 오후 2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 도의회가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을 통과시켰다"며, "해군이 현재 강행 공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선언했다.

마을회는 해군은 군사중단과 함께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도의회는 날치기로 통과된 불법적인 의결을 취소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도의회의 취소 의결로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당연 무효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강 회장은 "이번 취소 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도의회에 재논의를 요구하지 말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또한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또 다시 해군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강력히 막아 내겠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제주도는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해졌기 때문에 해군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취소의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동의시점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동의가 없는 처분이 되므로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공사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해군이 당시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절대변경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동의가 없는 지금 공사는 불법적인 것이 되며, 해군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제주지방변호사회가 변경처분이 위법하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다“고 강조하고 ”해군도 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사실을 인정한 만큼 해군도 변경처분의 위법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공사는 위법한 공사가 되며 해군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정마을회의 기자회견문(전문)이다

 


(기자회견문)해군은 불법공사 중단하고 도지사는 직권취소하라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로 변경처분은 당연무효임을 밝히며

2011년 3월 15일 의회는 한 번 내려진 잘못된 결정을 덮어두려 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잘못을 고백하고 취소의결을 하였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 날이다. 역사는 이 날을 위대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요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바로 세워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는 서울의 명동이 아니라 제주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지사 소환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도의회 스스로가 날치기로 통과된 불법적인 의결을 취소하였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 내에서 반민주적인 날치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도의회의 최소의결은 제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다. 제주의 가장 큰 가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자연 그 자체이다. 어떤 자연이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만 제주도의 자연은 더욱 특별하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3관왕을 토대로 전 국민적 지원을 받으며 세계7대 경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특히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그 경관미가 매우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생물 종이 있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 아름다운 곳을 깡그리 매립ㆍ파괴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을 비롯하여 제주의 자연을 제대로 지키고 보전하는 길만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큰 용기를 내주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한다. 또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한다.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로 변경처분은 당연무효임을 밝히며 2011년 3월 15일 의회는 한 번 내려진 잘못된 결정을 덮어두려 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잘못을 고백하고 취소의결을 하였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 날이다.

역사는 이 날을 위대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요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바로 세워진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는 서울의 명동이 아니라 제주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지사 소환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대한민국 최초로 도의회 스스로가 날치기로 통과된 불법적인 의결을 취소하였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 내에서 반민주적인 날치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도의회의 최소의결은 제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다.

제주의 가장 큰 가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자연 그 자체이다. 어떤 자연이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만 제주도의 자연은 더욱 특별하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3관왕을 토대로 전 국민적 지원을 받으며 세계7대 경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특히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그 경관미가 매우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생물 종이 있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 아름다운 곳을 깡그리 매립ㆍ파괴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을 비롯하여 제주의 자연을 제대로 지키고 보전하는 길만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큰 용기를 내주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한다. 또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한다.

해군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한다. 따라서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회에게 ‘재논의’를 요구하며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도의회와 힘을 합하여 해군에게 불법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해군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분발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더 이상 회피판결로 도망가지 말고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져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해군참모총장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으로 도민의 분노를 어물쩍 피해가려 하지 말고 당장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

만일 지금처럼 법과 도민을 무시하고 공사추진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제도적 폭력에 불과하여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고 4ㆍ3의 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1. 3. 17

강정마을회 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 법환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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