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누리공원 관람료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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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누리공원 관람료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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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09년 제정한 ‘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과 운영 시간 및 휴관일 변경에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천문우주체험 과학관으로 공익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명예 도민들에게만 적용되던 50%할인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천문우주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 시간은 야간 시간까지의 관람객 이용도에 맞게 15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3월부터 10월까지에서 4월부터 9월까지로, 14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11월에서 2월까지에서 10월부터 3월까지로 변경했다.

휴관일은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과 더불어 도내 실내 공영관광지 및 타 지역의 천문과학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1월1일, 설날, 추석날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전화(728-8900) 또는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star.jeju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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